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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(20일)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민속 주점을 운영하던 김 모(사망 당시 54세·여성)씨는 2017년 9월 13일 주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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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 당시 김 씨의 목에는 쑥떡이 걸려 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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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떡이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'사인 불명'으로 판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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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 씨는 2013∼2017년 16개 보험사에 사망보험 상품을 20건이나 가입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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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금 합계는 59억 원으로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만 142만 원에 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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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 씨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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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금 수익자는 김 씨의 중학교 동창이자 법적 자매지간인 A씨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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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 씨는 2016년 53세의 나이에 A씨 모친에게 입양됐고, 이를 전후해 보험금 수령자는 김 씨의 자녀 등에서 A씨로 바뀌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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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는 "망인이 떡을 먹다가 질식해 사망했으므로 재해 사망에 해당한다"며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한 16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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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마을금고중앙회 상대 보험금 청구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그러나 사건에 수상한 정황이 여럿 있다며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고 A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