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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생일을 맞은 딸을 위해 소 갈비찜을 조리하다 잠이 든 과실로 아파트에 불이 나게 한 혐의(실화, 업무상과실치사, 업무상과실치상)로 기소된 주부 A씨(54)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. 또 이 불로 화재경보기가 울렸는데도 오작동으로 생각하고 경보기를 강제종료해 아파트 주민들이 즉각 탈출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B씨(63)에 대해서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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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는 2020년 11월 7일 새벽 1시 40분부터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주방에서 딸(25)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 주방 가스레인지와 압력밥솥을 이용해 소 갈비찜을 조리하던 중 거실 소파로 이동해 쉬다가 잠이 들었고, 새벽 3시 34분께 압력밥솥 내의 소 갈비찜을 모두 태우고 주방 벽면 등에 옮겨 붙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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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리비 2억5300여만 원의 피해가 났고, 공용 복도와 엘리베이터도 탔다. 또 같은 동에 거주하던 C씨(20·여) 가 대피하던 중 넘어져 다리 골절상을 입는 등 모두 5명의 주민이 연기흡입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. A씨 딸은 불길 때문에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구조됐지만, 결국 숨졌다.
https://www.kyongbuk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99952
출처 및 기사 전문 링크
3줄 요약
1. 54세 여성이 25세 딸의 생일을 맞아 새벽부터 갈비찜을 해주려다 불 올린 상태로 거실 소파에서 잠듦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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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결국 화재로 번져 25세 딸은 결국 사망하고 주민 일부가 대피하다 다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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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사건 당시 화재경보기가 작동했음에도 오작동으로 생각하고 그냥 꺼버린 경비원은 금고 1년 6월에 집유 3년, 불을 낸 여성은 벌금 500에 집유 1년 선고.